오는 5월 1일부터 북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662명 대상
  • ▲ 포항시 북구청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 시행 포스터.ⓒ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 시행 포스터.ⓒ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최근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는 관내 586개 개업공인중개사 및 이에 소속된 76명의 소속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윤리의식 고취 및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재숙지 등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림마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 배너를 클릭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함께하는 포항-시민참여-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을 클릭해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을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을 접속한 뒤 본인의 중개업소의 상호를 검색,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로그인해 자가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또 북구청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북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거래시장 업무협의체 모니터링단’을 위촉해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상호 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중개사들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자가진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