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고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해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