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2500만 원까지 보상
  • ▲ 예천군청 전경.ⓒ예천군
    ▲ 예천군청 전경.ⓒ예천군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 외국인들은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 기간인 2023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강력범죄 상해 △헌혈 후유증 △일사병 △열사병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금이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보장항목을 확대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