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 신속한 제정 촉구
  • ▲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울진군
    ▲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울진군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명문화 하는 등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