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성모병원 조감도.ⓒ포항성모병원
    ▲ 포항성모병원 조감도.ⓒ포항성모병원
    포항성모병원이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및 상담을 원하면 포항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되며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작성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