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경찰청은 질서유지 책임, 도로점용 여부는 대구시청에 있어”
  • ▲ 홍준표 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퀴어문화축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경찰청장이 집회 시위가 신고되면, 점거도 자동 허용된다는 말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뉴데일리
    ▲ 홍준표 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퀴어문화축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경찰청장이 집회 시위가 신고되면, 점거도 자동 허용된다는 말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뉴데일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 “도로점용 권한 여부는 대구시청에 있다. 경찰청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지, 도로점용 여부는 대구시청에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경찰청장이 집회 시위가 신고되면, 점거도 자동 허용된다는 말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치안을 맡길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거치면서 집회 시위의 천국이 돼 버렸다”며 “민주노총이 출퇴근 시간 막으면 해산도 못했다. 대구에서만이라도 그런 불법 점거사태는 바로잡자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만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터줬는데 퀴어축제도 터줘야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불법 눈감겠다는 논리냐.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엄연히 집시법 시행령 제12조는 주요도시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돼 있고 대구시는 9곳 도로가 집회, 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시돼 있다. 어번에 문제된 동성로도 집회,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그래서 대구시는 버스통행 우회불가와 도로점거 불가를 통보했는데 대구 경찰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퀴어축제만을 위해 우리 공무원을 다치게까지 하면서 강압적으로 밀어부쳤다”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