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 구입비 지원 등 지원 사항 확대
  • ▲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시행에 맞춰 기존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차량 구입비, 복장·장비 구입비 등의 경비 지원 사항 규정 ▲경상북도경찰청 및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올해 3월 기준 경북도내의 자율방범대는 437개가 조직돼 있고, 자율방범대원은 1만361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남부청(1만283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야경제도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그동안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해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에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임차비 및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도내 자율방범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만수 도의원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열악한 상황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에 헌신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이들의 노고와 보다 안전한 경북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