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 예우 소홀, 거주지역 따라 편중 지원
  • ▲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1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 11~14만 원, 세종사 15만 원, 경남 7~12만 원, 제주 12~22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돼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배 의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사망 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 시 장제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다라며 지적하고 주택 및 농도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며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