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 마련
  • ▲ 이성오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 이성오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3)은 24일 제302회 임시회에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위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삼일절 당일 세종시의 모 아파트에서 한 목사가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일로 전국적으로 나라 사랑의 소중함과 국기 게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는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기 게양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예전에 비해 태극기 게양을 장려하는 문화도 사라져가는 실정이다.

    누구나 오염·훼손된 태극기를 함부로 처리하면 안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폐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국기를 점검토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본청, 직속기관 등의 민원실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해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는 등 올바른 국기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기 게양을 장려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오 의원은 “태극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신이 깃들어 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곁에 태극기 게양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번에 올바른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 다시금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