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송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 진행
  • ▲ 경북도는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 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경북도
    ▲ 경북도는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 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경북도
    경북도는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천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IC 설치 등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개발 여건에 변화가 있었다. 

    경북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LH), 김천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 주변 개발여건 및 택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내부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 고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

    향후 김천시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아포농협 회의실에서 사업구역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조용진 경북도의원 등 정치권과 사업시행자(신광호 LH경북본부장) 및 지역 주민 80여 명이 함께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의구심 해소 등 소통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 관계자는 “송천지구에 34만3265㎡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으로 단독주택 2백여 세대와 아파트 4000여 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9900여 명의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 등 건설 산업에 1조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택지지구 내 중앙에 위치한 12만818㎡의 근린공원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밀착형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후 반영하면 김천·구미 산업단지 배후에 명품 주거지 역할 및 김천시 동부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