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릉군청 전경.ⓒ울릉군
    ▲ 울릉군청 전경.ⓒ울릉군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7억6300만 원을 확보해 추석기간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8개 지자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 원 중 7억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섬 지역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오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전 접수가 필수이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한권 군수는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도서지역 추가비용을 지불해온 주민들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올 추석에는 택배비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