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경제교육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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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8월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됐다.조례안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해외선진국인 미국은 2014년 이후 모든 주에서 경제교육을 표준 교육과정에 포함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제교육을 의무이수 하도록 한 주는 22개에 달하고 있다.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에 수능 경제과목 응시자는 단 1%,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경제과목 개설은 27% 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윤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경제를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경북의 경제발전은 경북학생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학생 경제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2023년 5월 경제교육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과 8월 26일 경북형 학생 경제교육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경제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