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9월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시행한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9월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시행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9월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시행한다.

    2019년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행된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감소와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이에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운임 또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이외에 호출요금 1000원, 시계외할증 20% 및 복합할증 59%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차량 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