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
  • ▲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지난달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청도군의회
    ▲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지난달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청도군의회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지난달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8건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군정 질의는 △향후 공공 복합시설 재산관리관 지정 및 운영 계획 △공판장 내 농산물 하차비 지원 계획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계획 △각종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한 역점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 구입배경과 방법 및 절차 등 총 75건이다.

    군정질의와 관련해 와인터널 등 2개소를 찾아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김효태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월 8일 개의한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6994억 원을 심의하여 6982억 원으로 최종 수정의결했다.

    김효태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고, 질의한 추진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부서 간 소통으로 주민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제29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