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일까지 납부
  • ▲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성주군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700여건에 5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3억4000여만원, 5.7% 감소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과 개별주택가격 하락이 원인이 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4일까지다.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은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