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상생협력 파기도 모자라 TK신공항까지 분탕질“그동안 방치됐던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 적극 행사할 것”
  • ▲ 홍준표 시장이 9일 올린 페이스북 글. 홍 시장은 구미시장의 행태가 대구경북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캡쳐
    ▲ 홍준표 시장이 9일 올린 페이스북 글. 홍 시장은 구미시장의 행태가 대구경북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캡쳐
    대구시는 6일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장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TK 백년 미래가 달린 신공항 사업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시는 “TK 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TK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건강권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구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구미시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는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 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두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현 시점에서 규제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도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구미 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돼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구미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며 “신공항과 구미시의 경계는 활주로 끝에서 최소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음 또한 군 공항 소음 보상법 상의 소음 기준인 80웨클 구역 밖으로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평택·청주의 반도체 생산공장(공항과 6~7km 인접)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신공항이 구미 반도체 생산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구미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경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볼썽사나운 욕심을 버리고 TK 백년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