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일터 조성에 힘써
  •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장상열 부군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 이행 조치 점검결과 ▲2023년 하반기 안전·보건 이행 조치 점검계획 ▲202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에 대해 심의·보고했다.

    장상열 부군수는 “작업 전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소통하는 등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해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