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상위법에 맞춰 조례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마련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2021년 제정된 기존 조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법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스토킹 예방 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단체·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정일균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력범죄화되거나 가족 등에 대한 가해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