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퀴어축제 자치단체장 불허가 ‘헌법 위반’
  • ▲ 퀴어축제 도로점용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용혜인 의원(왼쪽)과 홍준표 시장.ⓒ뉴데일리
    ▲ 퀴어축제 도로점용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용혜인 의원(왼쪽)과 홍준표 시장.ⓒ뉴데일리
    지난 6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문제가 대구시 국감장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 축제와 관련한 허가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우선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감 첫 질의에 나서 퀴어문화축제 집시법 위반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금지할 권한이 없다라며 “이는 위법이고 월권이며 공무집행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오해가 있다. 대구시는 반대 안 한다, 그런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곳은 집회 제한 구역이다. 집회제한 구역에서 집회할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 받지 않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파워풀 대구페스티벌도 퀴어축제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렸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홍 시장은 “두류공원도 있고 왜 유독 주말에 버스 통행 빈번한 곳에 도로 점가하고 축제하느냐”고 밝혔다.

    용 의원은 “홍 시장이 도로법 21조를 근거로 말하는데 사실 이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이는 법원 경찰, 법제처, 시민도 입장도 모두 동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의원님 혼자 우기는 것”이라고 반박해 국감장이 한 때 웃음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