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50% 감면 2년 연장 시행
  • ▲ 대구시청 전경.ⓒ대구시
    ▲ 대구시청 전경.ⓒ대구시
    대구광역시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할인 제도보다 확대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에게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대구광역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최종 확정해 시민들의 감면혜택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광역시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통행하는 전기차의 감면율 세부내용 및 통행요금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장착 후 하이패스를 통과 하는 전기차 또는 저공해자동차(1종)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돼 있는 전기차가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소형전기차 기준 △범안로 전 구간 300원(삼덕요금소 150, 고모용금소 150) △앞산터널로 전 구간 850원(상인~파동 요금소 550, 파동~범물 요금소 300)이 징수된다.

    이는 일반 소형차 범안로 전 구간 6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1700원과 비교 50% 감면혜택이 적용된 것이다.

    한편,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행료 감면기간을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