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담아
  • ▲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경주시의회
    ▲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경주시의회
    시민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동협 부의장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