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 결과
  •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17개소) 현장평가 결과,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장애인부모회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 및 최우수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구시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17개소) 현장평가 결과,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장애인부모회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 및 최우수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구시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실시한 전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17개소 현장평가 결과, 대구시와 대구시장애인부모회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 및 최우수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업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관리 2개 영역 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점이 높은 돌봄서비스 수행 및 이용 실적이 크게 향상됐고 우수 장애아 돌보미를 선정·포상하는 등 가점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구·군에서 소득 및 기타 자격요건을 조사·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제공시간 연 960시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장애인복지 부서로, 서비스 이용 및 장애아돌보미 지원 등 문의는 대구시장애인부모회로 하면 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가족의 안정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