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영양군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2024년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2571농가에서 임대료  2억9600만 원 중 1억4800만 원 혜택을 보았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04종 405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입암면 교리 김 모 씨(45세)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2월 27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을 연장해 주어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