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일부 공제
  • ▲ 동구청 전경.ⓒ동구청
    ▲ 동구청 전경.ⓒ동구청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0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한다.

    2024년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동구청 세무2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재납부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