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 위해 집안에 현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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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 모 임대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가 보관하던 현금 1억4400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시 평화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와 3개월간 동거하면서 동거남이 출근한 틈을 이용해 집안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훔쳐 제주도로 도주한 혐의다.

    과거 제주도에서 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 여성은 전화번호도 바꾸는 등으로 신분을 숨겼지만, 경찰은 이동경로와 탐문 수사를 통해 제주도 모 카페에서 검거하고 현금 7000만원을 압수했다.

    이 여성은 집안 청소를 하던 중 남성이 보관해온 현금을 발견하고 절도를 계획했다.

    피해자인 동거남은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평생 모아온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