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8만 명 주민 대상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 확인올해부터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 가능
  • ▲ 동구청 전경.ⓒ동구청
    ▲ 동구청 전경.ⓒ동구청
    대구비행장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대구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10개 동 중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8만 명의 주민들이 대상이며,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2월 29일까지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및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소음피해 보상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