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회식비로 지출, 여죄 추궁 공범여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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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체육회 관리담당 여직원이 12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25일 김천시체육회에서 자금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직원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김천시에서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12억원을 빼돌려 카드 대금과 회식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처럼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으로 부족해진 항목의 자금은 다른항목 보조금에서 충당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을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K씨를 상대로 여죄 및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김천시체육회와 관리 감독기관인 김천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거액 횡령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김천시 관계 부서에서 감사를 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진상이 밝혀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직원 1명이 2년여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다는게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눈치재지 못했다는게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씨의 상사로 근무했던 S씨는 "결재서류는 항상 빈틈없이 맞춰 놓았기 때문에 횡령 여부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