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운영·과정편성·절차·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행정·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초선의원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