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부금에 비해 세액공제 효과 크고 우선 공제받을 수 있어지난해 경북도내(시군포함) 총 90억 모금 ‘목표 대비 138%’올해 기금 활용 ‘초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할 계획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시행 2년 차에 들어선 가운데 경북도는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1일 첫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 씨(500만 원)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121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경북도내 모금액(도 및 22개 시·군 전체)은 목표액 65억 원을 훌쩍 넘긴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해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 기부자들에게 80만8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15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제공해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도는 세액이 공제되는 각종 기부금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다. 

    개인(법인 불가)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등으로 나뉘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특례기부금은 일정한 공익성을 가진 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지급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은 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이 만약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는다.

    오상철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혜택 제공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기부자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