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영업하면서 교통약자 호출받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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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가 2월 1일부터 경상북도 최초로 교통약자용 바우처 택시 100대를 확보하고 운행에 들어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영업을 하면서 교통약자 호출을 받아 서비스하는 택시를 말하며, 구미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했으나,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 대체 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민관 협업으로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같은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된다. 이용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지난 1월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고,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사진)도 체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