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를 수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들이 참가해 합천군 가야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 대해 일제 수거했다.

    관련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