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 매월 15~20만 원 지급세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150만 원 학자금 지원
  • ▲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부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급사업을 추진한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고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6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20만 원, 7~18세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15만 원을 고령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지급한다.

    다자녀가정 학자금은 고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34세 이하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기당 15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 중인 조례가 3월에 공포되면,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다자녀가정 학자금은 추후 신청 일정을 통보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다자녀가정의 보육·육아·교육기의 안정적 지원으로 영유아 및 학령기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출산·양육·돌봄·교육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