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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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구미시민이고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7억6000만원으로 38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연 2.5%까지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 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