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산점 1명당 0.5점씩 최대 2점까지 부여7급이하 두자년 공무원 승진 우대
  • ▲ 구미시청.ⓒ구미시
    ▲ 구미시청.ⓒ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자녀 출산율에 따라 근무성적 평점에서 1명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구시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앞으로 자녀 가산점을 자녀 한 명만 낳아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실적가산점을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며, 자녀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7급 이하이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도 우대받는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직원만 우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배정해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 있으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직원의 승진을 보장한다.

    이와 별도로 매년 임용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결원의 120%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풀을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구성하고 휴직자 발생과 동시에 부서 결원을 보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료 직원의 업무 가중이 우려돼 육아휴직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 휴직, 교육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실제 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최초로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월 5만원의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과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사용으로 단축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가중된 업무로 인한 부담을 보상하고, 육아시간 사용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자녀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 파격적인 인사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