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의 ‘복당 발언’ 교묘히 왜곡 편집 후 게시물 퍼날라시민들 착각 유도하고, 상대 후보 비방성 글까지 게시 최경환 후보 선대위 “공선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죄 위반도 고발 조치”
  • ▲ 최경환 무소속 예비후보.ⓒ최경환 예비후보실
    ▲ 최경환 무소속 예비후보.ⓒ최경환 예비후보실
    경북도 선관위가 경북 경산지역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과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경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조지연 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최경환 무소속 예비후보측은 11일 밝혔다.  

    조지연 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연 후보측은 게시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마구 퍼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은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교묘하게 편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게시물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위원장 최영조)는 이에 대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