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체계적인 지원 위한 지원계획 수 규정
  •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돼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4년 1월 말 기준 경북은 17만8000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000여 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