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매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지급
  • ▲ 경산공설시장상인회(이사장 태원찬)는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경산시
    ▲ 경산공설시장상인회(이사장 태원찬)는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경산시
    경산공설시장상인회(이사장 태원찬)는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6개 시장(경산공설시장 포함)이 선정된 결과로 경산공설시장 및 중앙상점가 내 19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로 당일 구매 영수증을 경산공설시장 어물지구 1층(상인회사무실 옆)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4월(13~19일)은 하양꿈바우시장, 5월(4~8일)은 경산공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경산공설시장상인회는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기쁘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많은 시민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며 양질의 수산물을 구매하시길 바란다.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