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동 미도프라자, 송정동 개나리종합상가전통시장법에 따른 각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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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 도량동 ‘미도프라자’와 송정동 ‘개나리 종합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미도프라자’와 ‘개나리 종합상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지난해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경북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두곳 추가 지정으로 3개소로 확대했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과 골목축제 개최를 비롯한 공동마케팅 행사 등 경영현대화 사업과 함께, 쾌적한 상점가 조성을 위한 상권 내 노후시설정비, 공유공간 구축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