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CCTV 관리 담당하는 비율 대구가 전국 1위업무분장 명확한 기준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수립 요구
  •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서면질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분장 갈등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처를 지적하고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수립을 촉구했다.

    익명의 교사가 시작한 전국 초중등학교 CCTV 관리 업무분장 실태 조사에서, 교사가 CCTV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약 9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 의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다.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학교장 책무로 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CCTV 관리 업무, 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전교조 충남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수립해 행정과 교무 등 각 영역의 업무담당 기준을 설정했다”며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의 대구시교육청의 대처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비단 CCTV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산업안전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 등 많은 부분에서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수립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