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높은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
  •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 의원(영천1,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 의원(영천1, 국민의힘).ⓒ경북도의회
    최근 발효식품이 건강식품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K-푸드가 주목받으면서 세계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발효식품 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발의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 의원(영천1,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24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춘우 위원장은 전통발효식품의 과학적인 효능이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통발효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안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전통발효식품 사업지원, 실태조사, 예산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향후 이 조례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산업화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춘우 위원장은 “전통발효식품은 선조들이 남겨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식문화로 보존,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K-푸드가 주목받으면서 전통발효식품도 건강식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발효식품 산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