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
    ▲ ⓒ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황금상수원 일원의 울타리(사진)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수원 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1일 2회 순찰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천동·자좌동·감천면 일대 2.4km와 지례면 도곡리 일대 1.0km 등 3.4km에 이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요한 취수원으로써 수영, 취사,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금지되는 곳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힌다.
     
    김천시 관계자는“김천의 젖줄인 감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수질 오염 행위 금지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