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는 GJ-R공법을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주시 제공
    ▲ 경주시는 GJ-R공법을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 하수급속처리기술(GJ-R공법) 특허공법이 전국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GJ-R공법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1억5천  만 원) 및 유공 공무원 표창장을 받았다.

    하수급속처리기술 상용화 사업 혁신 사례는 지난 9월 경북도 주관의 ‘2015년 지방재정혁신 예산효율화 우수상’에 선정되면서 행자부 주관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고, 이번에 행자부 장관상인 장려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혁신 기술로 평가받는 하수급속처리기술은 국내 최단시간인 15분 만에 하수를 처리하는 선진 기술로, 경주시가 개발해 ㈜한화 S&C에 기술 이전이 이뤄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수질전문분야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기술은 지난 ‘세계 물 포럼 행사’에서 세계에 알려 우수성을 입증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