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40명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대상은 개인 864명, 법인 376개 업체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이번 체납자 대상자 1,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체납자 현황>(단위 : 명, 백만원)-경북도 제공

구 분

인원/비율

금액/비율

합 계

1,240

100%

38,239

100%

건설·건축업

152

12.3%

6,776

17.7%

금융업

2

0.2%

50

0.1%

도·소매업

99

8.0%

2,513

6.6%

부동산업

67

5.4%

2,737

7.2%

서비스업

171

13.8%

4,507

11.8%

운수업

27

2.2%

790

2.1%

의료업

8

0.6%

548

1.4%

자동차매매업

12

1.0%

233

0.6%

제조업

269

21.7%

8,145

21.3%

기타

433

34.9%

11,94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