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태풍 영향 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 ▲ 영덕군 청사 전경.ⓒ영덕군
    ▲ 영덕군 청사 전경.ⓒ영덕군

    영덕군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열악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제1차로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8억원의 38%인 7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했다.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반’을 꾸리고 군과 읍면의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제1차 체납액 정리기간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드러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금융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는 경제형편에 따라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할 방침이다.

    이덕규 재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악성 체납자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