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해야
  • ▲ 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고령군
    ▲ 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고령군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만2059건에 6억4072만원, 건축물분이 4974건에 27억8223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의회의결을 통해 2020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초 월 임대료 인하 금액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