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재구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 조재구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앞으로 대구에서 전기자동차로 범안로, 앞산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남구·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대구시 유료도로인 범안로와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율을 100%로 하고 감면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감면 중에 있는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된다.

    현재 대구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차원에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입비와 세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 혜택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대구시에서 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