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천여건 38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편리한 납세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췄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상승률이 전년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으며, 7월31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