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로 단축
  •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 대구시청 전경.ⓒ뉴데일리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전후해 대구시 공직자의 민원 처리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전후해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전과 시행후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 91만8,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1.6%(46만3,175건 → 45만5,571건) 감소했지만,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허가민원의 처리기간은 0.91일(4.72일 → 3.81일)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926건→ 3,988건) 증가했지만,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처리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