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부정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난방유를 많이 사용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중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해 구입하거나 구입량 허위 기재, 면세유 다량구매 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유소에 보관하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행위, 면세유류 승용차나 가정용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기계 폐기 양도 후에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 및 농기계 영농면적허위 신고 등이다.

    특히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기하기 위해 농관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갤럭시 탭을 활용하고, 또 최신 인공위성사진과 지적도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박실경 농관원 김천사무소장은 “면세유류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면세유류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으므로, 면세유는 투명하게 거래돼야 한다”고 밝히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