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수출, 고용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1년 추가 연장 지원
  • 대구시가 내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31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설 자금) 1,000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1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고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2월 19일)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지난 3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

    이번 자금 지원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모든 업종(보증지원 제한업종 제외)이 그 대상이다.

    또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5억 원(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이고,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시는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기업,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 유망 성장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발맞춰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